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5일부터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받으며, 작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올해 자격에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수급자로 등록된다. 자격 변동 여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지원액은 1인 가구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한다.
올해부터는 전기요금 등이 월세에 포함되거나 중앙난방이 운영되는 주택,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 요금 결제가 어려운 상황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가 운영된다. 사전 예외 지급 시 지급액은 에너지바우처로 절반 이상 사용한 가구의 평균 사용액이며 본인 계좌로만 입금되고 세대원이나 행정복지센터 계좌로는 받을 수 없으며 압류방지계좌로의 입금도 어려워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4만2천여 가구 등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기후부는 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12만2천가구까지 확대 시행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사용량을 조사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연탄보일러 비연탄 보일러 교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원하면 한국에너지재단에 전화 1877-54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