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 제각각으로 인한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누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회당 4만3850원으로 고정하고,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했다.
관리급여 제도 아래 가격은 정부가 정하되 비용의 95%는 환자가 부담하고 5%는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도수치료는 그동안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와 오남용 우려가 지적되어 왔으나, 이번 의결에서 유사 건강보험 행위 가격, 시장가격,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회당 4만385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실제 부담액은 4만1658원으로 산출되며, 지난해 전국 중간가격 대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기존 실손보험 적용 시 대부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도 함께 확립된다.
또한 진료권 보장을 유지하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예외가 허용된다. 1회당 최소 시간은 30분으로 고정되며,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실시하고 다른 물리치료와의 동시 산정은 불허된다.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급여 기준을 3년 주기로 재평가해 세부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