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대한민국정부 4월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사업을 벌인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의 50% 인하와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 상향이 핵심이다.
대광위는 정액제 방식인 모두의카드(일반형·플러스형)의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수도권 기준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국민 일반형 3만원 플러스형 5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일반형 2만5000원 플러스형 4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일반형 2만2000원 플러스형 4만원이다.
비수도권인 일반 지방권과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은 이보다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지역별 교통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시차시간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지정된 4차례 시차시간(오전 5시30분~6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