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토스, pixabay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주가 폭락한다면…상폐 신호일 수도” 한국거래소가 3월에 집중되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직전 부실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변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임에 따라 상장폐지를 앞둔 부실기업이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장기업은 주로 3월 말 집중되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3월 중순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집중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실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직전 언론을 통해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재료를 발표, 주가를 띄운 뒤 최대주주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