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8세→13세' 아동수당 확대, 최대 2만원 추가 지급까지 아동수당 지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세부 지원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은 최대 2만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지난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나이 기준을 매년 1세씩 올려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위법령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