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뉴시스, 토스, 네이버페이 서울·수도권 '외국인 토허제' 도입…실거주 아니면 집 못 사 6·27 대출규제 이후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만큼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매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에서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됐다.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많지 않아 투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지만 수도권 3개 시·도에 걸쳐 외국인 토허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