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토스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수수료 환급도 진행 오는 14일부터 올해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다. 이와 함께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1만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다음달 26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총 환급액은 다음달 26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