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기민원24 경기도,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원 신청 모집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도는 오는 8월29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이면서 1985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하고,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등 총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는 2천650쌍에게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인일보, https://www.kyeon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