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뉴스퀘스트 '주주충실 의무 등 담은 상법개정안' 드디어 국회 통과…韓증시, 5000시대 준비 마쳤다 증시 투자자들의 염원이었던 주주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기권 23표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넓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권업계도 상법 개정안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였던 3%룰이 포함됐다”며 “이는 최대주주 의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