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문체부, 카카오페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인정 못받는 항목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운동 관련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육 분야로 확대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 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