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토스, pixabay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얼나마 더 낼까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