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인터넷 갈무리, pixabay 법원 “검찰이 구속기간 잘못 계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 기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