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휴대폰 파손시 보험금 수령 어떻게…"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휴대폰보험으로 수비리, 교체비용을 보상받을 경우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된다. 또 보험금 지급은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 도난(분실), 파손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에 수령한 보험금 만큼 보험가입 금액이 줄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 특히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수리하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그리고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