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기도 "손주 봐주면 월 30만원"…조부모 돌봄수당 늘리는 지자체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돌봄수당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돌봄수당은 만 2세인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022년 3월생∼2023년 3월생)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대상이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영아인 손주가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원까지 준다. 다만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150%(4인 가족 859만5000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엔 제외된다. 수당은 아이가 23개월째 되는 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경남은 지난해 7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주고 있다.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주를 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