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국소비자원, pixabay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개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회수조치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중 8개 호환용 필터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회수명령 등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호흡기,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최대 10.7/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향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돼 제조 및 수입 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된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은 안전 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향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으로 적합 확인이나 신고도 하지 않았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