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서울시 2026년까지 혼인신고하면 부부합산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안내에 따르면 2024년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묶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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