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통상 체포영장 따라"…윤 구속영장도 서부지법 청구할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공수처 방침이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한다"며 "의무는 아니다.

다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 날인 31일 발부받은 바 있다.

대통령 측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만료 후인 이달 6일에도 다시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다음 날인 7일 재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