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세청 설연휴 겹친 927만 부가세 신고, 이달 31일까지 나흘 연장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나흘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고 기한에 주말과 설 연휴(28∼30일)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연휴 직후 하루 만에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귀향 전 신고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과 법인사업자 131만개 등 총 927만명이다.

작년 동기보다 약 24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2월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연간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 등 자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7일까지 조기에 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은 2월 18일까지 지급된다.

재난·재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