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겨레그림판 "내란죄 빼도 재의결 필요 없어" 보수언론도 국힘 주장 일축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과 국민의힘은 탄핵안 내용이 달라지면 탄핵이 무효라면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팩트체크 보도를 통해 이같은 국민의힘 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쟁점①]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 우선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일보>는 6일 팩트체크 기사(온라인 제목 : 내란죄 빼면 의결 다시?
"위헌 여부가 핵심… 8년 전에도 안해")에서 "탄핵심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면서, "내란죄가 빠진다고 해서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고 국민의힘 쪽 주장을 일축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팩트체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