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블로그 올해부터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비교해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올랐는데,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11.4% 올랐고, 공적연금 소득도 12.5%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