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등 내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0.05~0.1%포인트까지 인하된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낮아지고 1억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4개 분야 27개 항목의 제도 변경사항을 30일 이같이 안내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서는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가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병원 창구를 방문해 복잡한 서류를 떼는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