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1년에 2억 버는 맞벌이도 신생아특례대출 받는다 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이 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은 5000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