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행정안전부, pixabay 근로자 이어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앞으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앞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린 근로자와 비교해 공무원도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 기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직 또는 지방직 여성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