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