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소방청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등록 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다음 달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돼지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20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