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광고 여부 제목·첫 부분에 표시해야…내달부터 시행 앞으로 블로그 등 문자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이를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공개하게 돼있다. 하지만 게시물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