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pixabay 속도제한 불법 해제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뿌리뽑는다 서울시가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을 해제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 영상을 차단하고 미인증 해외 직구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유통을 막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기도 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다.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