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세청 종소세 중간예납, 내달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개인사업자라면 지난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이어 이달에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납부 기한을 체크해야 한다. 종소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납부의무는 보통 11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내달 2일까지로 연장된다.

통상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는 2025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한다. 11월의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이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시 차감된다. 국세청이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50%로 계산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납세자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올해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싶다면 추계액 신고도 가능하다. 통상 올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