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250만원…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현행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쓰면 전체 급여는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게 되는 셈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2~6개월은 현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