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금감원, 고려아연 등 공개매수 관련 종목에 소비자경보 발령 8일 금감원은 공개매수 관련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밟고 있는 종목들 주가가 실제 기업 내재가치(펀더멘털)와는 무관하게 급등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취지다.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 기간 중 분쟁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한 쪽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주가가 확 내릴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풍문에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끼리 각종 주장을 내놓고 서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근거없는 풍문이 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개매수에 따르는 세금을 비롯해 각종 절차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