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기재부 300만 개인·법인 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300만명의 개인·법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21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7만명에게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인 경우 해당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0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2025년 1월1일∼1월27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024년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024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