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전기차 배터리 파손 전액 보상받으려면 특약 가입해야" 금감원은 2일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유의사항을 이처럼 안내했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과 관련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약관상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