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무원 3년 육아휴직, 승진경력 인정…수당도 전액 지급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모든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모두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2일 발표했다.
자녀 육아휴직 모든 기간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인사·복무 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