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pixabay 복지부 "의사 부족 응급실, 환자 거부해도 정당 사유"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경증·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인력·장비 부족 경증환자 폭행이나 장비 손괴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료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를 봐줄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없을 경우, 경증환자가 이송된 경우 등은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수용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강제 배치될 경우 대기 시간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