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석 택배, 운송장 안 뗐다간”…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자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소개했다. 물건을 주문할 때는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배송 단계에서는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전달된 문자메시지의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배송 받은 택배는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 가급적 즉시 택배를 수령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안심택배함을 이용해야 한다.

택배를 수령한 뒤에는 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