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13일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금 90%로 인상 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이전에는 본인부담금이 13만원 수준이었는데 오늘부터는 22만원으로 평균 9만원 오른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에는 6만원이었던 부담금이 10만원 수준으로 약 4만원 인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대형 병원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며 각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고려대 안암∙구로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진료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을 막고, 부족해진 의료진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