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토스, pixabay 추석연휴 중 대출만기·공과금 납부 19일로 자동연기 추석 연휴(9월 14~18일)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우선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13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대금 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걸리거나, 보험료·통신료 등의 자동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기간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를 맞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9월 19일에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