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pixabay 9~15일 전통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월)부터 9월 15일(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