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근로·자녀장려금도 조기 지급 내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 선물 비과세 및 하반기 지출 증가분·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소비 촉진 3종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29일 법정기한보다 조기 지급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먼저, 정부는 설·추석 등 명절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에 대해 기타 복리후생비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늘어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한시 2배 상향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2배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