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법제처 둘째부터 '다자녀'…공공요금 깎아주고 KTX·SRT 할인 9일 법제처는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를 소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單胎兒) 100만원, 다태아(多胎兒)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돼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는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자동차 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