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4만 곳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8만1,000곳 중 95.8%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25%, 1.0%가 적용된다.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5%, 1.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곳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