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물 줄줄 새는데 우리집만 보상 안돼”…여름철 잦은 누수, 보험금 받으려면 여름철에는 잦은 누수 피해로 인한 민원이 속출, 관련 누수 피해 보상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한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 받으려면 대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해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