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서울시,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10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시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 시에는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 각 지자체와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신문,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

idxno=801986 앞서 맹견사육허가제 등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 소개해 드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