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기획재정부 정부 세법 개정안 비판 이어져 "부자감세 넘어 금수저 물려주기 합법화"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며 보다 신중한 논의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 결정현황을 보면, 상속재산가액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전체 상속세 12.3조 원 중 64.1%를 차지하는 '초부자세금'인만큼, 섣불리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라며 "현재 상속재산에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적용하는 50%을 40%로 낮추면 고액자산가 2,395명이 전체 감세 효과의 80%를 차지하게 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도 "1997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을 최대 1200배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한도액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감세’를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