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관세청, 법제처 美현지판매 양념에 양귀비가…관세청, 22일부터 휴대품 집중단속 관세청이 여행객이 크게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은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금 감면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위반 시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관세청은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