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모기기피제’ 사용시 연령 확인…“팔찌·스티커 허가제품 아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확인처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으로 확인하면 된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