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대출 시 보험·카드 가입 강요 '꺾기'…'불공정영업행위'" 금감원은 8일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해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이른바 '꺾기'는 모두 불공정영업행위다.
금융소비자의 금리·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영업행위에 속하는 만큼 금리인하 요구권과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상품 유형별 청약철회는 보장성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