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25→20km/h로 최고속도 하향 시범운영…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또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