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공무원들 '법무·세무사 공짜 자격증' 사라진다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관련 공직 경력이 있으면 일부 또는 전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시험 없이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공직 경력 인정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은 국가 전문 자격 176종 가운데 15종에서 공직 경력자에 대해 1·2차 시험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보세사, 보험계리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행정사 등이다.

예를 들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된다. 권익위는 또 “최근 공직자 면제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