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 1~12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의 7월 가입신청 일정을 다음 달 1~12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을 한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신청하면 1인 가구는 7월 24일~8월 9일, 2인 이상 가구는 7월 29일~8월 9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2023년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며, 6월에 가입을 신청했던 청년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6월 3~14일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일(1인 가구는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추가 신청 기간인 이달 24~28일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5일(1인 가구는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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